근로계약 체결시 임신할 경우 퇴직한다는 내용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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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희 회사는 용역회사로써 여직원의 숫자가 약 50% 가량 되며, 여직원 모두 계약직 직원으로 연초에 재계약하고 있고, 근무형태는 3조 2교대(주주야야비휴) 근무제임.
첫째, 저희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보냈을 때 공사에서 출산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 공사에서는 계약서상의 인원수만 맞춰달라고 하고, 없는 인원에 대해서는 출산휴가든 뭐든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함.
둘째,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상에 임신했을 경우 사퇴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채용시 조건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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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종사하는 사업장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적용 받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에 의해 사용사업주가 주어야하며,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 최초 60일분에 대해서는 동법 제34조제3항에 의해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함.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남녀 고용평등법 제11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