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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68240-244 | 연봉제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 산정시 통상임금 산정방법은 연봉총액을 균등 분할하여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연봉액만을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