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평정68240-22
임산부의 경우 생리휴가를 태아검진휴가로 사용할 수 없고, 연월차휴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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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장여성이 임신하였을 경우 대부분 한 달에 한번은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가게되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연차나 월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바, 혹시 법에 의한 생리휴가를 임산부가 태아검진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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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년 근로기준법 개정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태아검진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법제화되지 못하여 현재로선 태아검진을 위해서는 연차나 월차를 이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