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11.22
근기68207-679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이외의 계속근로연수와 관련된 여타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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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99.11.8자 ○○신문에 의하면 서울고법 민사11부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 일시퇴직으로 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로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퇴직금 기산시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계약의 종료 또는 일시퇴직으로 본다면 연차휴가, 근속수당, 계속근로의 의미 훼손 등 기존의 노동법과 많은 것이 배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석 요청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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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취지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함. 따라서 근로자의 경제적 편의를 고려한 근로기준법상 제도일 뿐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다만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