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4.21
근기68207-795
9할 이상 출근 여부는 1년간의 총 소정근로일수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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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산정 기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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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바, 이 때 9할 이상 출근 여부는 1년간의 총소정근로일수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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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연간 총소정근로일수를 명시하지않고, 택시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월 26일(2월의 경우 24일 또는 25일)을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월을 만근한 것으로 인정한다느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귀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는 310일 [월 26일×11개월+24일(2월이 28일까지 있는 경우)] 또는 311일 [월 26일×11개월+25일(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279일 또는 280일 이상을 출근하여야 9할 이상 출근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