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설치된 노사협의회는 존속시킬 수 있으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노사32271-45041987-03-19
- 행정해석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특약이 없는 한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임금32240-94681989-06-26
- 행정해석기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 운영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7302019-02-12
- 행정해석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규약변경 및 DB형에서 DC형으로 계약 이전에 따른 법정 부담금 초과 적립금의 반환 가능 여부근로복지과-22222014-06-16
- 행정해석"94.8.2일 이전에 국내유료직업소개소에서 일반종사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고관68460-3281998-05-08
- 행정해석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가 노동부고시 개정 이전의 종전 고시에 의거 이미 계상된 공사라면 동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451995-03-21
- 행정해석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키로 합의하였으나 노사합의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는 소급인상분이 산입되지 아니한다기준1455.9-42701969-04-19
- 행정해석B근로자가 사망한 시점 이전에 A회사를 퇴직한 경우, A회사와 B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회사에 중대재해 보고의무가 없다산재예방정책과-35072011-09-06
- 행정해석산재보험임의가입시 성립시점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이므로 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보상1458.7-106361984-04-30
- 행정해석퇴직금제도 설정 이전에 대한 근로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기1451-13841984-01-19
- 행정해석기업합병시 기존 운영중인 자산의 환매없이 계약이전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1922015-09-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1.퇴직연금제도 설정시점은 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다 2. 퇴직연금시행일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3252007-01-23
- 행정해석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 이전에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8072005-07-04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계획신고 이전에 이미 업종전환에 필요한 주요기계가 설치되었다면 이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보험68430-18002000-01-01
- 행정해석파견근로자가 동법시행일 이전인 "98.1.1부터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98.7.1일부터 기산된다고관68460-10641998-10-29
- 행정해석신설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기존법인의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여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노조01254-7351997-08-22
- 행정해석성능검정합격의 효과는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일 유사한 형식일지라도 성능검정합격일 이전의 제품을 합격품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산안68307-1541995-03-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상여금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6689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