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4.19
기준1455.9-4270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키로 합의하였으나 노사합의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는 소급인상분이 산입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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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인상을 소급하여 지급키로 합의한 경우 노사합의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소급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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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에 합산되는 임금총액은 동 산정기간동안에 현실로 지급받은 임금과 지급받기로 확정된 임금채권인 바, 임금인상을 소급하여 지급키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 동 산정기간에 소급지급되는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이 원칙인 것임. 그러나 노사합의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동 합의에 의한 임금인상의 소급효과는 일반적으로 퇴직 당시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