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5.08
고관68460-328
"94.8.2일 이전에 국내유료직업소개소에서 일반종사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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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2일 이전에 국내유료직업소개소에서 일반종사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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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1부터는"2종 직업안내소 업무처리규정(노동청 예규 제233호)"에서 직업상담원(직업지도요원)과 일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별도 규정하고 허가관청에 직업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분리ㆍ등록토록 규정하였으므로, 국내유료직업 소개소에서 일반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만으로는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