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계획신고 이전에 이미 업종전환에 필요한 주요기계가 설치되었다면 이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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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영 제17조의2(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물산은 계획신고서상의 고용유지조치기간인 2001. 9.29 이전에 주요설비의 견적서를 Y사로부터 받고, 2001. 9.25 주요설비인 컴퓨터재봉기와 포스타 KM-867 7대를 설치하고, 2001. 9.28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자동차부품임가공(자동차시트)에서 자동차부품임가공(신발, 자동차시트)로 정정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함.
위와 같이 업종전환을 위해 시설 및 설비의 투입과정중에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계획신고를 했을 때 영 제17조의2 규정에 부합여부 및 인력재배치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 이전에 이미 업종전환을 위하여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주요시설의 일부설치 및 진행중인 상태에서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계획 신고를 한 것은 영 제17조의2(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지원금을 부지급하여야 할 것임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 이전에 일부시설 및 설비 등이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인력재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신고를 하였고, 계획신고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요설비가 투입되었으며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취지 및 동 규정에도 부합하므로 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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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 제1항 제6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으로서 인력재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영 제17조의2 제1항(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영 제17조 제2항(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1항(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을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일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계획신고 당시의 피보험자수와 업종 및 업종전환계획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영 제17조의3(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4(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서는 1년 6월의 기간을 두어 업종변경에 관한 사항 및 인력재배치 등에 관하여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귀소 질의와 같이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계획신고 이전에 이미 업종전환에 필요한 주요기계가 설치되었다면 이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