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기존법인의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여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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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신설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기존법인의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여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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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신설법인의 분리과정,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확대를 위한 규약변경 경위, 신설법인으로 이동하는 근로자들이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직을 어느 형태로 할 것인지는 동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신설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기존법인의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여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신설법인 소속근로자들이 분할 전 기존노동조합과 통합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상의 규정에 따라 합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