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검정합격의 효과는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일 유사한 형식일지라도 성능검정합격일 이전의 제품을 합격품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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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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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정 시행일(1991.7.1) 이전에 설치된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가 이후에 성능검정받은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 형식인 경우 성능검정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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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제93-29호(크레인 제작ㆍ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38조의 펜던트 스위치가 운전실의 콘트롤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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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설치ㆍ사용하면서 정기검사를 필한 크레인의 호이스팅 장치를 동일 용량의 성능검정품으로 교체한다면 교체후의 완성검사 수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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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이 설치된 체인블럭을 설계ㆍ성능검사를 필한 호이스팅 장치로 변경 설치하는 경우 완성검사 수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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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정 합격의 효과는 소급 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일 유사한 형식일지라도 성능검정합격일 이전의 제품을 합격품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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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규정의 펜던트 스위치는 크레인(호이스트)을 지상에서 조작하기 위한 운전조작스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크레인 운전실의 컨트롤러에는 해당 안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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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의 타부분의 변경없이 호이스팅 장치만을 성능검사를 필한 동일 정격하중의 호이스팅 장치로 교체하는 경우라면 동 성능검사를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완성검사는 받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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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블럭에서 호이스팅 장치로 변경 설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