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1.23
퇴직급여보장팀-325
1.퇴직연금제도 설정시점은 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다 2. 퇴직연금시행일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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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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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설정시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규약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이전에 해당되는 기간은 과거근무채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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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중 가입기간에 관한 조항에서『이 제도에 의한 가입기간은 2007.1.1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2006.12.31 이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하기로 한다』로 하고 시행일 조항에서『이 규약은 2007.5.8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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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설정시점은 당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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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호 및 제13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시점(시행일) 이전의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