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임의가입시 성립시점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이므로 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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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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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회사는 종합건설업체로써 당사자 소재하는 광주시 충장로 소재 미모사 건물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84. 4. 4부터 84. 4. 30까지 작업기간으로 정하고 별첨 첨부한 보험가입 신청서를 84. 4. 4 작성하여 84. 4. 5공휴일(식목일)로 인하여 84. 4. 6 접수하였었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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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재해가 발상해어 84. 4. 13 노동부 광주지방사무소에 요양신청서 접수 치료중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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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노동부 광주지방 사무소로부터 요양결정 1일전의 사고이므로 산재환자가 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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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로 미루어 볼 때 요양승인이 당연함에도 상기 통보를 받고 담당관에게 문의한바 공문서 처리규정 마감일인 84. 4. 11에 결정 통보되었으므로 하자가 없다고 하나 본 민원인이 생각컨대 84. 4. 4 작성하여 84. 4. 6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84. 4. 10이 공문서 처리규정 5일이 되는 날이므로 마땅히 요양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건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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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가 ○○건물 철거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2항(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적용을 받고자 임의가입을 신청하였는 바,
이 경우 산재보험 성립시점은 동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동 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