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9.18
퇴직연금복지과-3192
기업합병시 기존 운영중인 자산의 환매없이 계약이전 가능한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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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동일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각 사업장이 기업합병으로 기존 자산상품을 이전하여 통합운용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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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동일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각 사업장이 기업합병으로 기존 자산상품을 이전하여 통합운용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동일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두 기업의 합병, 영업 양도양수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되고 계속근로 관계가 유지되어 그 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라면,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도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퇴직연금 자산상품에 대하여 환매 없이 기술적 이전이 가능하다면, 합병된 기업에서는 자산을 현물로 이전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607, 2010.11.3. 참조) 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부양가족, 무주택자, 오피스텔 구입 등 중도인출 사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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