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10.22
보상팀-7021
산재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부터 폐질상태가 시작되어 현행법령 시행 시점까지 이어져 왔다면 산재법 시행규칙 제52조 단서규정은 소급적용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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