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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시간이 주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는 경우 임금지급형태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임금32240-40111990-03-20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근무시간수에 따라 임금지급하는 경우 임금계산시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근기01254-84481989-06-08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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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택시운전과 처우개선 관련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노사합의 주체는 당해 사업장에 구성되어 있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라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7872001-07-12
- 행정해석1. 자율참여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또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4821998-07-13
- 행정해석노사간에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된다노조01254-7131995-06-21
- 행정해석1. 월차휴가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2.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근기01254-66921990-05-1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결정은 노사합의에 따르되 1주 46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83721989-06-07
- 행정해석1.노동조합 전임임원의 근로조건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2.전임임원의 조합비 납부에 관하여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노조1454-176881981-06-08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노사협력정책과-1792013-01-14
- 행정해석‘협의’라 함은 노사가 의견을 교환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설득하는 과정을 의미하므로 의결사항과는 달리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정책과-30322008-11-27
- 행정해석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가 독립된 단위노조인가에 관계없이 노조의 실체를 지니고 있다면 당해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노사68140-1521994-05-06
- 행정해석분쟁상태란 수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사합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합의가 기대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노사32281-67481991-05-14
- 행정해석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노사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다법무811-134271978-05-04
- 행정해석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노사협력정책과-1478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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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업무전담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대표자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용서비스정책과-7092010-08-02
- 행정해석노사가 수락한 조정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승인 요청하기 전 내부 이사회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부결시키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268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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