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4.20
노사협력정책과-1478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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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원 수가 30명 이상이 되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였으나, 현재 3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언제까지 운영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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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직원 수가 30명 이상이 되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였으나, 현재 3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언제까지 운영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설치 대상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며,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목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 등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있다 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 감소로 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 된 경우라도 그간의 고용추이·향후 고용전망(30명 이상으로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함.
- 다만,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임.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부여하면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직업소개사업 등록·허가 취소 시 임원의 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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