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8.02
노사관계법제과-1566
쟁의행위 기간 중 자연감소 인원보충을 위해 신규채용한 경우, 쟁의행위 전 노사가 합의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근거로 신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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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 1) 쟁의행위 기간 중 채용금지는 ʻʻ자연감소로 인한 인원보충, 사업확장으로 인한 신규채용ʼʼ까지도 금지하는지 여부 (질의 2) 당사는 일반・김치냉장고, 에어컨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계절적 특성이 강한 제품을 생산하는 관계로 매년 일정시기에 3개월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음 - 쟁의행위 기간에 사전 예정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매년 관행적으로 채용해오던 방법과동일하게 채용한다고 할 때, 노조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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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질의 1) 쟁의행위 기간 중 채용금지는 ʻʻ자연감소로 인한 인원보충, 사업확장으로 인한 신규채용ʼʼ까지도 금지하는지 여부 (질의 2) 당사는 일반・김치냉장고, 에어컨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계절적 특성이 강한 제품을 생산하는 관계로 매년 일정시기에 3개월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음 - 쟁의행위 기간에 사전 예정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매년 관행적으로 채용해오던 방법과동일하게 채용한다고 할 때, 노조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회시 1 >
-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용자의 채용 또는 대체를 제한하고 있으나, 쟁의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ʻʻ자연감소 인원의 보충, 사업확장 등으로 인한 신규채용ʼʼ 등은 쟁의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가능할 것임. 2.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라면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