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가 독립된 단위노조인가에 관계없이 노조의 실체를 지니고 있다면 당해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운수 노동조합은 1984.7.16 노조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1993.12.2부로 서울시에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으로 명칭변경하여 ○○운수분회 설립하였음.
○○분회는 1994.4.9 당회사에 1994년 1/4분기 노사협의회를 갖자고 공문발송하여 동년 4.15 당회사 사장실에서 회의를 시작하던중 회사측은 대표성이 없는 ○○분회와는 정상적 노사협의는 갖지 못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마쳤음.
노사협의회법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관한 현 회사측과 ○○분회의 노사협의회는 정상적 관계로 법적효력이 인정받는지 아니면 불법인지 여부 및,
회사 측은 이번 노사협의를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장의 위임장을 갖고 와서 노사협의하고자 하는 바, 본조의 조합장 위임장 없는 노사협의는 법적효력이 없는지 여부.
회사와 분회의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권의 체결에 관한 유권해석 바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사협의회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근로자수 50인(현행 30인) 이상 또는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독립된 단위노조인가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지니고 있다면 당해 사업장에는 반드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대로라고 한다면 현 회사측과 귀 노조 ○○분회와 노사협의회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노사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지역노조 등으로부터의 위임이 필요치 않으나, 다만, 귀 분회가 형식적으로는 노사협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