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6.07
근기01254-8372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결정은 노사합의에 따르되 1주 46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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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소정근로시간 초과의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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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간 근로시간을 46시간으로 단축 시행하는 경우에도 임금수준의 결정은 별개의 문제로서 근로자의 기존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가 협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간 46시간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