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6.08
노조1454-17688
1.노동조합 전임임원의 근로조건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2.전임임원의 조합비 납부에 관하여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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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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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 노동조합 근무가 종료되어 당해 소속사업장의 원직에 복귀하였을 때 급료의 문제로서 상급단체근무로 인한 휴직 당시 급료가 십만원일 때 소속사업장의 임금인상을 노사간(15%)에 합의하여 하후상박에 의거 소속사업장에서 휴직한 당사자에게도 급료를 매년 임금인상시마다 재조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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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운영지침에 의거 상급단체 노동조합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였을 때 소속사업장에서 급료가 지급되지 않아 전 조합원 급료에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는데 자동제외됨으로써 조합비를 당 소속 노동조합에 납부하지 못함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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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임원의 근로조건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협의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전임임원의 조합비 납부에 관하여는 당해 노조규약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전임노조에서 지급받는 급료에서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