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업무전담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대표자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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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다음의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은 삼성에스디아이(주)(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체)의 노사협의회 업무전담자로 2년간(1996.12.1~1998.11.30) 근무한 경력이 있음
○ 삼성에스디아이(주)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노사협의회에는 조합원이라는 개념은 없고 사원급 이하 직원(1,000명 정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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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표자 자격으로서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노동조합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설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노동조합업무전담자는 위 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 소정의 계약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專任者)를 말하는 것입니다.
○ 별도 첨부된 삼성 에스디아이의 노사협의회 규약을 보건대, 위 협의회에서는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 선출하여 구성하고 있고, 위 협의회에서 협의하는 사항은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 노사쟁의의 예방에 관한 사항, 사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인 바,
- 동 협의회는 노동조합이라기보다는「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노사협의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이 경우 노사협의회에서의 위원자격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대표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