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더라도 그 이후 노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합의해 1주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면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안개요 당 사업장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을 명시하기는 하나, 워낙 인원의 유출·입의 변동이 심한 사업장인 관계로 실제 근로시간은 개별근로자와 합의 후 아래 예시와 같이 매주말 다음 주의 근무계획시간을 산정해 근로를 제공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당해 단시간 근로자는 아르바이트(MATE)로서 시급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계획근무시간은 점포관리자와 당해 근로자가 매주말 협의해 다음 주 스케줄을 작성한 뒤 근로자와 점포관리자의 양쪽 서명을 받아 문서로 작성함. 스케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또는 점포관리자의 요청으로 양쪽의 협의하에 변경하며 실제근로시간은 별도로 문서로 작성해 관리하고 있음.
- 질의사항 ① 근로시간의 변동이 심한 점, ② 이에 따라 최단시간근로자가 존재하는 점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할 때, 동원훈련 등으로 1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및 주휴수당 산정시 유급처리기준 관련 아래의 견해 중 어떤 것을 취해야 할지, 아니면 기타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귀 부에 의견을 듣고자 함. ⑴ 甲설 :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처리 ⑵ 乙설 : 매주 변경되는 계획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산정시점으로부터 역으로 4주간의 계획근무시간의 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계획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처리 ⑶ 丙설 : 계획근무시간 외에 실근로시간이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결과 4주간의 실근로시간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1일 근로시간 산정 후 소정근로시간으로 처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1. 사안개요 당 사업장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을 명시하기는 하나, 워낙 인원의 유출·입의 변동이 심한 사업장인 관계로 실제 근로시간은 개별근로자와 합의 후 아래 예시와 같이 매주말 다음 주의 근무계획시간을 산정해 근로를 제공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당해 단시간 근로자는 아르바이트(MATE)로서 시급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계획근무시간은 점포관리자와 당해 근로자가 매주말 협의해 다음 주 스케줄을 작성한 뒤 근로자와 점포관리자의 양쪽 서명을 받아 문서로 작성함. 스케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또는 점포관리자의 요청으로 양쪽의 협의하에 변경하며 실제근로시간은 별도로 문서로 작성해 관리하고 있음. 2. 질의사항 ① 근로시간의 변동이 심한 점, ② 이에 따라 최단시간근로자가 존재하는 점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할 때, 동원훈련 등으로 1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및 주휴수당 산정시 유급처리기준 관련 아래의 견해 중 어떤 것을 취해야 할지, 아니면 기타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귀 부에 의견을 듣고자 함. ⑴ 甲설 :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처리 ⑵ 乙설 : 매주 변경되는 계획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산정시점으로부터 역으로 4주간의 계획근무시간의 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계획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처리 ⑶ 丙설 : 계획근무시간 외에 실근로시간이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결과 4주간의 실근로시간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1일 근로시간 산정 후 소정근로시간으로 처리 【회 시】1.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및 동원훈련시 유급처리 관련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7호에 의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그 산정단위는 1일 또는 1주입니다. 3.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더라도 그 이후 노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합의해 1주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면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산정 및 동원훈련으로 인한 근로미제공시 유급처리를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종적으로 노사간에 합의해 실제 근로한 4주간의 총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면 될 것입니다. 택배 및 수하물 운반 업무가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에 해당되는지 휴업기간 중 DC부담금 산정방법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