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5.10
근기01254-6692
1. 월차휴가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2.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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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차휴가 실시방법 및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한경우 권리남용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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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휴가부여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휴가실시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노ㆍ사가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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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ㆍ사간에 결정사항이 없는 경우 생리휴가권의 행사는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할 것인 바, 사용자가 휴가부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73조)를 위반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