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3.20
임금32240-4011
근로시간이 주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는 경우 임금지급형태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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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시간이 주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는 경우의 임금지급형태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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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자체를 주당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임금산정방법에 대한 것이라면 동 내용에 대하여는 임금지급형태에 관계없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시 노사합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임.
참고로 우리 부에서는 실근로시간 자에가 단축되는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사관계의 안정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단체협약 경신시 또는 임금교섭시 행정지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