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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절차를 취하고 재입사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당초 입사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98041980-08-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연수 1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임금68207-2331999-11-15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원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사립학교원연금법 시행일 1975.1.1 이전 근속기간에만 적용되며 동법 시행 이후부터는 동법규정에 따른다근기01254-22541988-02-12
- 행정해석직장예비군 중대장은 직장의 방위임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56651987-04-08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에 있어 해외와 국내로 재직기간은 구분 산정한다는 규정은 없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9조에 의거 산정 지급하여야 한다해지125-218311983-08-26
- 행정해석잡급직이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기간 합산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적용이 배제되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내무362-16691981-03-12
- 행정해석사업이 인수인계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인수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종전의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법무811-202801980-08-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근로복지과-51092014-12-30
- 행정해석기간제로 근로하던 환경미화원이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특별채용되기 전의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는지 여부근로복지과-36972012-10-31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당해 신청 근로자에게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성립되는 것이다.임금68207-4222000-09-18
- 행정해석공무원연금법 적용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15181995-09-19
- 행정해석재학중 장학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의무복무기간 설정은 가능하나 위반시 퇴직금과 상계하는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이다근기01254-83661987-05-25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근기01254-71721987-05-04
- 행정해석퇴직금은 상시 16인 이상인 때로부터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해당되는 시점부터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근기01254-29361987-02-23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나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는 있다근기1451-292191983-11-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의 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임금복지과-13552010-06-16
- 행정해석연수취업자로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625200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