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12.30
근로복지과-5109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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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DC제도 가입자 중 1년 미만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업이 반환받을 때 가입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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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DC제도 가입자 중 1년 미만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업이 반환받을 때 가입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 시】 ❑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대상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단서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고 자산관리계약상 약정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훈련장소에 대해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훈련장소별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자치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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