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6.16
임금복지과-1355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의 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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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을 담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에게 대출을 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DB형을 도입할 경우 대출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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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금이 동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의 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는 민법 등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