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당해 신청 근로자에게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성립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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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하여 2000. 7.14 임금인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임금인상율은 2000. 4. 1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나, 회사규정상 "퇴직금 지급결정일 이후에 임금인상이 되더라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회사에서는 근로자로부터 2000. 6.2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받고 2000. 7월말일에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시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재산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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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34조 제3항(2008. 3.28 동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가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님.
또한, 회사의 임금인상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결정된 임금인상율을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이미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완성되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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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당해 신청 근로자에게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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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시기(규정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시기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인지의 여부는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