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피케팅은 평화적 설득의 도를 넘을 수 없으며, 파업 중에 종업원이 임시로 타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노정노1452-3471964-01-2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비노조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무효라고 해석된다보노정1452.5-112051963-07-03
- 행정해석해고예고기간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요양이 장기간일 경우는 해고예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요양이 짧을 경우는 해고제한기간 경과와 동시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노정근1455-181211963-02-23
- 행정해석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반복 근로한 자는 예고해고의 적용제외가 되지 않는다기준1455-30981963-02-22
- 행정해석교통강생회의 본부계장 및 지방사업소 주임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법무810-36511960-01-03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소멸일은 계약서상 준공일이 아니고 사실상의 준공일의 다음날이다징수3253-22681985-02-04
- 행정해석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인 경우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근기68207-23202000-08-02
- 행정해석법률상의 처는 행방불명이며, 사실상의 처는 중혼상태인 경우 자녀에게 수급권이 있다보상1458.7-301581982-11-05
- 행정해석사실상의 처가 중혼상태인 경우에는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던 자녀에게 수급권이 있다재보01254-171691990-12-13
- 행정해석건설공사를 사전 착공한 것이 사실로서 입증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착공일이 보험관계성립일이 된다징수01254-123971987-08-03
- 행정해석계약체결 이전에 착공한 것이 사실로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착공일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된다징수1455.15-129001977-07-06
- 행정해석사실상의 휴업상태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동 휴업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실업68430-1241996-12-23
- 행정해석사실상의 고용종속 관계없이 노조활동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고용된 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노조1454-141151981-05-07
- 행정해석호적상 기재된 전처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의 확인을 받았다면 사실상의 처를 수급권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보상24821969-03-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소멸시효란 어떠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요양0509-4981996-09-04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제도에 의한 근로를 면제받기로 한 시간 중 미사용 시간에 대해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의 경비원조에 해당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502010-09-03
- 행정해석연수생이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임금ㆍ수당 등 근로의 대상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근기68207-7231995-04-28
- 행정해석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일괄 계약에 의한 훈련교사의 제공과 같이 사실상의 위탁계약까지 자체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방식의 적용은 불가하다인자68500-2172000-01-01
- 행정해석보수의 성격이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대가이거나 정상적인 고문으로서의 직위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된다면 취업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용보험과-3873200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