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1.28
노정노1452-347
피케팅은 평화적 설득의 도를 넘을 수 없으며, 파업 중에 종업원이 임시로 타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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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업에 들어간 종업원이 비조합원에 대하여 협박 등의 방법으로 파업참가를 강요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파업중의 종업원이 타직장에서 임시공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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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조합원에 의한 피케팅은 평화적 설득의 도를 넘을 수 없으며 이를 돌파하려는 비조합원 등의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폭력, 협박 등 기타 대중의 위협을 가하여 그 의사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임.
그리고 쟁의기간중 사용주에 대하여 자기 노무의 제공을 일시 거부하여 파업한 종업원은 당해 사용주와의 고용종속관계는 계속 유지된다 할 것이나, 그 사용주에 의한 통제는 사실상 배제되고 있어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취업규칙 등의 기능도 임시 정지되는 것으로
귀문에서 파업중에 있는 종업원이 타직장에 임시로 취업한 경우 그 종업원 또는 사용자가 당해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관계는 계속된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