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반복 근로한 자는 예고해고의 적용제외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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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작업의 성질상 지속성이 없는 작업에 사용한 일용인부를 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에 따라 2개월마다 경신체결하여 계속사용하여 온 일용인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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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용인부를 작업량의 감소로 부득이 해고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29조 제2항(2009.8.22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적용여부와 동법 제28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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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용인부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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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가 형식상 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경신하는 절차를 취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귀문과 같이 장기간(2월 또는 3월 이상)을 계속근로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9조 제1호 및 제2호(2009.8.22 근로기준법 제3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법 동조에 의한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그 직종이나 근로형태 여하 등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동법상의 모든 보호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당 동법 제28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34조)ㆍ제47조 및 제48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