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3.10
보상2482
호적상 기재된 전처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의 확인을 받았다면 사실상의 처를 수급권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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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호적상 기재된 전처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의 확인을 받았다면 사실상의 처를 수급권자로 인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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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사망자의 호적상 기재된 유족(전처)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의 확인을 받고 동 법정기간 선고(민법 제27조(2009.5.8. 민법 제27조)) 이후 사실상의 처(후처)와의 사이에 2중혼의 관계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사실상의 처를 수급권자로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