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1.05
보상1458.7-30158
법률상의 처는 행방불명이며, 사실상의 처는 중혼상태인 경우 자녀에게 수급권이 있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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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망재해자 갑은 호적상의 처 A와 1946.10.9 결혼하여 현재까지 법률상의 처로 되어있으나 A와는 25년전 헤어져 동거한 사실도 없이 행방불명된 상태이고,
사실상의 처 B와는 23년전 결혼하여 4자녀를 낳아 사망시까지 갑과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였을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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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망 갑의 법률상 처 A는 행방불명이며, 망인과 동거한 B는 중혼상태하에 있으므로 이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이 없으며, 망인과 동거한 B의 자녀에게 수급권이 있으나,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으므로 법정 후견인이 있어야 할 것이며 후견인 개시에 대하여는 호적법에 따라 신고를 필한 후 친족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청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