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2.13
재보01254-17169
사실상의 처가 중혼상태인 경우에는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던 자녀에게 수급권이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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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망근로자 갑은 호적상의 처 을과 4자녀를 낳고 살다 가정불화로 서울로 상경, 이후 병을 만나 혼인신고없이 동거하여 4자녀를 낳고 사망시까지 부양하였음. 현재 을은 분가한 차남과 동거 중이며 병은 미혼인 4자녀와 동거 중임.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정당한 수급권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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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2009.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법률상의 처 을은 근로자 갑과 사망당시 별거중에 있어 부양되고 있지 않으므로 수급권이 없으며 갑과 을과의 소생 4자녀는 모두 결혼하여 분가한 상태로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수급권자에서 제외됨. 또한 사실상의 처 병은 부양은 되었으나 민법 제810조(2009.5.8 민법 제810조) 중혼 배제 규정에 따라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기에 실질적 수급권자는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던 갑과 병과의 소생인 4자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