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성격이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대가이거나 정상적인 고문으로서의 직위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된다면 취업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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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개 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10년 근무 후 직장을 퇴사하고 현재 회사 비상임이사(법인등기부 등재)로 취임함.
현재 비상임이사로 재직(2년 임기) 중인 회사에서 월 정기적으로 월정액을 지급받고 있음.
- 질의배경
비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월정액을 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현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도 없고, 이직 전 가입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비상임이사 임기만료 후에는 받을 수도 없으며(임기가 2년이기 때문) 비상임이사 임기만료 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상임이사로 재직시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 질의사항
가. 비상임이사로 재직시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나. 비상임이사로 월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보수의 성격이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대가이거나 정상적인 고문으로서의 직위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된다면 취업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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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피보험자)은 근로자가 될 것인 바, 귀하가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임원(이사, 감사 등)으로서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상시근무하면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피보험자격)입니다.
한편, 귀하가 지급받는 보수의 성격이 직위 또는 근로의 대가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단순히 사업주가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지나, 보수의 성격이 자문·회의 참석·출장 등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대가이거나 정상적인 고문으로서의 직위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된다면 취업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