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9.04
요양0509-498
소멸시효란 어떠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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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해근로자가 1993.1월 일자 미상일에 재해를 당하여 약 1주간의 휴직을 하였다고 하나 재해발생 제기록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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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근로자가 1993.1월 일자 미상일에 재해를 당하여 약 1주간의 휴직을 하였다고 하나 재해발생 제기록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있음.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소멸시효란 어떠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질서의 법적 안정성 요구와 증거보전의 곤란, 보존가치의 부존재, 공익성 때문임.
따라서 재해자의 산재처리는 산재보험급여를 주장할 수 있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산재보험처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