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8.02
근기68207-2320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인 경우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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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산업이 2000.5.9 부도로 인해 도산되자 소속근로자들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고소를 제기한 바,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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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내용처럼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단서(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32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위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