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2.04
징수3253-2268
건설공사의 소멸일은 계약서상 준공일이 아니고 사실상의 준공일의 다음날이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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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의 소멸일은 언제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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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계의 소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제1항 제1호(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폐지된 날의 다음날이므로 건설공사의 소멸일도 계약서상 준공일이 아니고 사실상의 준공일의 다음날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 제4호(2008. 7.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2008.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의 사업기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산재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서(제66호서식(현행: 별지 제13호서식))를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건설공사의 마무리작업으로 기자재를 반납하는 작업 또는 부분준공이거나 조건부 준공후의 보완작업 등은 공장의 연장으로 보나, 공사가 완전히 준공되어 발주자가 인수한 후 기자재를 보관하였다가 타장소로 이동하는 작업 또는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하는 보수공사 등은 당해 공사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계약서상 준공일이 지나서 공사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공사가 연장되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