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12.23
실업68430-124
사실상의 휴업상태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동 휴업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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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의류제조수출(하청업체)을 하는 사업체의 근로자들이 작업물량이 없어서 출근은 하였으나 사실상의 휴업상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96. 3∼"96. 4)에 대하여 법 제32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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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소 질의의 쟁점은 사실상의 휴업상태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근로기준법 제3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인 바, 동 기간이 휴업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근로감독과와의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동 기간이 근로기준법 제38조 본문(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이 지급되는 휴업지불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발생하였다면 그 체불임금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임금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