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업재해통계는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 단위로 집계되고 있으며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처벌하지 않고 있다안정68300-9681996-11-15
- 행정해석자동차정비공장에서 브레이크라이닝 교환작업 및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여 다른 제품을 만드는 작업은 유해작업도급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환경68343-3621996-10-23
- 행정해석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공사에 대한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은 각 공사별로 분리하여 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7151996-10-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경력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산안(건안)68308-5311996-08-02
- 행정해석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는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이 강제되어 있으나, 원ㆍ하도급간에는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야 한다산안(건안)68307-7341995-12-28
- 행정해석포상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건안68307-6391995-11-22
- 행정해석터널공사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장화는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간접재료비이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건안68307-6291995-11-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장소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인력공급사업시 만일 설치공사부문을 다른 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건설공사로 산재에 가입해야 한다적용6402-2071995-10-12
- 행정해석원ㆍ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때에는 원수급인인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안68320-10231995-09-26
- 행정해석분담시공방식에 의한 공사는 각 업체가 원도급업체이기 때문에 각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이 있다건안68307-5131995-09-15
- 행정해석건설업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고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업체라면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징수01254-2651995-08-17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공동시공방식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그 공동대표자가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산안(건안)68307-2661995-05-30
- 행정해석해외출장중인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나, 해외파견중인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보상68607-2151995-05-02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보험요율적용은 총공사단위로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해지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종류요율을 적용한다징수68607-1451995-03-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업재해발생의 책임은 하수급인의 산재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재해발생 경위, 원인 등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한다산안68307-771995-02-15
- 행정해석전기공사면허가 없는 원수급자가 전기공사업체에 구두로 하도급을 준 상태에서 시공실적도 없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실제 시공자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30-6501994-12-16
- 행정해석공동이행방식이든 분담이행방식이든 불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신청서 등에 사업주로서 확인서명을 행하는 건설업체의 재해자로 본다건안68307-287199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