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보험요율적용은 총공사단위로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해지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종류요율을 적용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력공사 ○○전력관리처에서 발주한 아래 공사의 산재보험요율 적용여부.
공사명154kV 문막변전소 토건공사154kV 문막 S/S 건설공사
시공자도급액공사기간공사종류○○산업(토목, 건축공사업)
769,155천원(임금 386,221천원)
93.8.12~94.9.5
토목, 건축공사(관리등 건축)
△△개발(전기공사 제1종면허)
199,261천원(임금 129,787천원)
93.10.5~94.6.1
기계장치공사(변전시설설치)
상기 공사는 한 사업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이나 공사발주과정, 공사내역, 공정, 시공업체, 적용면허 등이 전혀 상이한 별도공사로 동일 혹은 부대공사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그 공사내용에 따라 일반요율과 기계장치요율의 적용이 타당함.
문막변전소공사는 공사 발주과정, 공사내역, 시공업체, 적용면허 등이 상이하더라도 기계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두 공사 공히 기계장치공사요율이 적용이 타당함.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많은 토건공사가 당연히 주된 사업이 되어 일반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수와 임금총액이 많은 토건공사가 당연히 주된 사업이 되어 일반요율을 적용하며 기계장치공사도 시간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공사이므로 부대공사로 보아 일반공사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현 2009.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삭제)의 규정에 의거 보험요율의 적용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사업(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과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5조 제3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보험요율 적용은 총공사단위로 최종공작물(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종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에서 시공한 154kV문막변전소 토건공사는 최종공작물이 변전소 설치공사로서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시공한 것이 아니므로 최종목적물 공사인 문막 S/S건설공사의 적용업종인 일반건설공사(을)로 적용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