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8.02
산안(건안)68308-53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경력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등록대상에 제외된 비 관련학과를 졸업 안전관리자격증(산업안전 1, 2급) 취득후 해당 건설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를 다수 채용하고 있으나 건설기술자 경력을 해당 협회에 미등록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시 발주자가 상기 협회에서 발급된 경력만을 인정하여 도급사로서는 막대한 인건비 발생 및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므로 안전관리자 경력인정방법의 구체적인 지침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기사 1, 2급 또는 건설안전기사 1, 2급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격소지자는 경력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경력으로 인한 막대한 인건비 발생이나 인력수급 불균형은 발생할 수 없음.
또한 발주자도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유자격자에 대해 도급계약 체결상의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경력을 강제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