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공장에서 브레이크라이닝 교환작업 및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여 다른 제품을 만드는 작업은 유해작업도급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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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허가대상유해물질인 석면의 함유비율이 얼마 이상인 경우 법 제28조 유해작업도급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라이닝 교환작업 및 석면이 일부만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는 작업이 유해작업도급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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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작업도급금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의하여 보건상의 유해한 작업에 대하여 도급시에는 보건상 조치를 취한 후 정부의 인가를 받게함으로써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은 도급시 인가를 받아야 할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8조(제조 등의 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허가대상유해물질)에는 석면 함유량의 제외규정이 없으므로, 석면을 제조 또는 소량이라도 사용할 때에는 모두 허가대상이 됨.
따라서 석면을 제조 또는 소량이라도 사용할 때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작업도급금지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석면의 제조 또는 사용에 대한 정의는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허가기준(고시 제92-27호→고시 제97-47호로 개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제조"라 함은 여타의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ㆍ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허가대상물질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하며, "사용"이라 함은 새로운 제품 또는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 허가대상물질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석면을 원재료로 이용하여 자동차브레이크라이닝 제품을 제조하는 작업 등은 석면을 사용하는 작업에 해당되나, 자동차정비공장에서 브레이크라이닝 교환작업 및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여 다른 제품을 만드는 작업은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허가 작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해작업도급금지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