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2.15
산안68307-77
산업재해발생의 책임은 하수급인의 산재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재해발생 경위, 원인 등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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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책임의 주체가 하수급인이 되고 원도급자는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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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주체는 하수급인의 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재해발생경위, 원인 등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