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인력공급사업시 만일 설치공사부문을 다른 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건설공사로 산재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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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은 일정한 장소에 본사를 두고 장소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체로서
1995.4.10 사업등록(업태 : 도ㆍ소매, 서비스, 종목 : 청소용품, 청소용역노무)하여 근로자 채용은 직접하고 현재 근로자 28명은 ××공업외 6개사에 노무용역도급계약서를 체결, 인력을 공급(생산라인 및 조립라인)하고
용역비는 일괄 수령하여 각 근로자간에 이루어진 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이윤으로 처리하는 바, 1995.9.26 ××공업에서 근로자가 부상을 당함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코자 ○○산업에서 1995.9.26 성립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산재보험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각설의 타당성 여부.
제조업 및 수산업 기타의 사업 등의 도급사업의 일괄지침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2008.2.2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2008.3.28.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승인할 때에만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야 하므로 ○○산업에서 인력공급을 받은 ××공업외 6개사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함.
산재보험 적용단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2009.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사업의 위험률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분리 적용되므로 본사 사무실 및 7개 사업에 대해서 별도 분리 적용되어야 함.
각 사업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행위는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상이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 채용, 배치, 급여지급 및 경리, 회계등이 본사에서 총괄 관리되므로 별도의 사업장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분리 적용하여서는 안되고
본사단위로 적용하며 사업종류는 주된사업으로 적용 조치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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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설이 타당함.
사업장 지도감독의 관할지방노동관서는 당해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인사, 노무관리 업무 등을 행할 사무소를 두고있는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