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1.22
건안68307-639
포상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급사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업체에 일정비율의 안전관리비를 하도급 금액에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을 경우
원도급 업체로서 당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증진을 목적으로 적정기간 정기적으로 우수 하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 우수 근로자를 선정하여 원도급업체 안전관리비에서 포상비(포상품)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법적 안전관리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포상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제8조 제1항 별표 2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항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업체가 안전관리 우수 하도급업체 및 우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