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가 없는 원수급자가 전기공사업체에 구두로 하도급을 준 상태에서 시공실적도 없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실제 시공자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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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제조업체인 (주)○○의 기계설비설치공사에 대한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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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 ○○기술산업(주)와 1994.5.13 A동 증축 및 B동 개축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동 공사중 건축부문은 일반건설업면허업체인 (주)××건설과 (주)○○이 도급계약을 재체결 시공함(공사기간:1994.6~19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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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주)는 위 공사중 전기부문은 ○○전기에 구두로 하도급, 그 중 전기공사업면허가 필요한 수전설비부문은 전기공사업 면허업체인 △△계전이 시공하고 나머지는 ○○전기가 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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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 위 건축공사 완공(1994.8.3)후인 1994.8.20, ○○기계와 기계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여(공사기간:1994.8.20~1994.9.30) 시공하였고 이와 병행한 기계전기공사부분은 (주)○○과 ○○기술산업(주)간에 1994.5.13, 이미 체결된 이면계약의 추가공사계약형태로 시공하기로 1994.5.30, 이미 구두합의한 바 있으나 공사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4.8.10, ○○기술산업(주)의 부도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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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주)는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업면허 및 건설업법상 건설업면허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상 건설(토건, 철구조물, 플랜트, 항타공사)로 되어 있으며 1994.8.10 ○○기술산업(주)의 부도발생 및 조업중단후 1994.8.20경,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공사업면허는 없으나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전기공사)업인 ○○전기에 역시 구두로 하도급하여 1994.8.20~1994.10.25간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동 현장에서 ○○전기의 노임도급업체인 ××전기 소속 근로자가 1994.10.1 재해를 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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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과 ○○기술산업(주)간에 1994.5.30경 이루어진 구두계약내용(공사금액 등)은 현재, ○○기술산업(주)의 부도 등의 이유로 쌍방간에 이해가 달라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으며, ○○기술산업(주)의 부도 이후 동 공사를 실제 시공한 ○○전기는 실제 투입된 금액이 66,231,3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 전기공사에 대해 ○○기술산업(주)가 인원 및 자재투입 등 실제 시공한 것은 전혀 없으며 ○○전기가 동 공사를 실제 시공하였으며, 동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상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사임.
○○기술산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됨.
(주)○○과 ○○기술산업(주)간에 ○○기술산업(주)의 부도 이전에 당초 체결된 이면계약의 추가계약형태로 하기로 구두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병행하여 이루어진 기계설치공사가 공사금액이 재료(가계)비 포함 530,000,000원이므로 당연가입대상인 바, 원수급인인 ○○기술산업(주)가 보험가입자임.
실제 시공자인 ○○전기가 보험가입자가 됨.
동 전기공사를 ○○기술산업(주)가 구두로 도급받아 ○○전기에 하도급주었다 하나 ○○기술산업(주)는 전기공사면허가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도 전기와는 전혀 무관하며, 동사가 전기분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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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3 제1항(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며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보나, 발주자인 (주)○○과 구두계약후 부도에 의하여 계약자인 ○○기술산업(주)에서 시공한 사실이 전혀 없고 부도일 이후 ○○전기에서 질의관련 공사전체를 시공하였다면 귀소 의견과 같이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