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3.08
산안68307-117
공동도급공사는 참여 업체 모두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있으며 산재보험신고 또는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와는 관계없이 위반행위의 주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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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동도급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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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가 주간사회사의 대표 및 현장책임자로 되어 있을 경우 여타 구성회사는 재해발생시에도 안전관리상의 책임이 없는 것인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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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 지분율에 따라 각각 사업개시신고가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도 여러 구성회사의 직원으로 신고되어 있을 경우는 재해발생시 안전관리상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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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사회사의 현장책임자(소장 등)는 공동이행도급업체를 대표하여 그 대리인으로 행위한 것이므로 참여업체 모두에게 안전관리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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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시 안전관리책임은 산재보험신고 또는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내용에 관계없이 법 위반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