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1.17
건안68307-629
터널공사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장화는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간접재료비이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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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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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에 있어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방법과 시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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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를 사용함에 있어 터널공사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장화가 안전관리비로 집행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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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비율을 적용 계상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를 일괄 발주하였다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비용을 적용해야 하고, 공사를 분리 발주하였다면 각각의 공사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 계상하여야 할 것임.
안전관리비의 계상시기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시이므로 계상시 낙찰률 적용은 불가함.
귀 질의에서와 같이 주된 공사는 일반건설(갑)이고 지급자재비를 포함시킨 안전관리비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경우의 안전관리비 산정 방법은 법정안전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1.88%×1.2배.
- 터널공사에 있어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장화는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간접재료비(소모재료비)이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